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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대표 외손녀인 황하나(31)가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4일 오후 1시 45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황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로 압송해 7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 황하나는 자신의 마약 투약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하나는 조사를 마친 뒤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5일 오전 황하나를 상대로 조사를 재개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마스크와 모자, 후드로 얼굴을 가린 황하나는 4일 경찰 압송 당시 "아버지랑 친했다는 경찰청장이 누굴 말하는 거냐" "마약 어디서 구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황하나의 마약 투약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두 차례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매번 검찰이 영장을 반려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황하나를 상대로 지난해 초 한 번, 2015년 두 번 마약을 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황하나는 2015년 9월 대학생에게 필로폰을 공급하고 투약을 도와줬는데도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SBS는 황하나의 폐쇄병동 입원에 의혹을 제기했다. 정신과 진단 결과를 향후 영장실질심사 등 수사 과정에 활용해 최대한 정상 참작을 받으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SBS는 전했다.
[사진 = MBC, SBS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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