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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본명 전진주)에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5일 서울서부지검은 왕진진이 구속영장 청구 이후 한 달 동안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지명수배를 내렸다. 왕진진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연락이 두절됐고, 현재까지 구인영장은 집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왕진진은 낸시랭으로부터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등 12가지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밖에 왕진진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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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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