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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로버트 할리(하일·61)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로버트 할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밤 밝혔다. 경찰은 로버트 할리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로버트 할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혹은 11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로버트 할리의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사기를 발견했으며, 로버트 할리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선 양성 반응이 나왔다.
로버트 할리는 이미 지난 2017년 7월과 지난해 3월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로버트 할리에게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증거가 없어 처벌하지 않았는데, 로버트 할리가 경찰 수사 때 머리를 짧게 잘라 염색하고 제모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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