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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만취 무면허 운전으로 구속 기소됐던 배우 손승원(29)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손승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손승원이 과거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데다가 사고 당시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특별한 조치 없이 100m 이상을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손승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였다.
특히 손승원은 이미 면허 취소를 포함해 음주운전 전력이 세 차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손승원은 지난 공판 최후진술에서 공황장애를 앓으며 치료 받고 있다고 고백하며 "어떠한 결과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죗값 받겠다. 정말 잘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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