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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연기자 손수현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기뻐했다.
손수현은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낙태죄는 위헌이다. 당연한 거 이제 됐다"라며 "만만세! 모든 여성분 축하하고 고생 많으셨다"라고 밝혔다. '임신 중단 합법화'라는 해시태그도 설정했다.
또한 손수현은 아녜스 바르다 감독의 영화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1976)를 소개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 영화를 처음 본 날은 공교롭게도 친구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검은 시위에 참여하고 온 날이었다. 1976년 노래하는 여자와 노래하지 않는 여자의 목소리는 오늘까지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유효했다. 이렇게 오래됐다"라고 말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선고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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