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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여성에게 선택권을!"…설리·봉태규→김윤아·손수현, 낙태죄 폐지에 한목소리 [종합]

시간2019-04-12 10:35:32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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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66년 만에 낙태죄가 사실상 위헌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가운데, 여러 스타들이 이를 자축하며 한목소리로 낙태죄 폐지에 지지의 뜻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지난 11일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범 269조, 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고 3명은 위헌 의견을, 조용호, 이종석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내놨다.

사실상 위헌이다. 헌법불합치는 즉시 법을 없앨 시 생기는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개정 이전까지만 법률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만에 터진 혁신적인 변화에 많은 여성 스타들이 이를 기념하며 연대의 힘을 발휘했다. 먼저 그룹 에프엑스 출신 연기자 설리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19. 4 11. 낙태죄는 폐지된다.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고 적으며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배우 손수현 또한 "당연한 거 이제 됐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만만세! 모든 여성분들 축하하고 고생 많으셨어요! 임신중단합법화"라고 글을 적었고 이어 아녜스 바르다 감독의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를 언급했다.

그는 "이 영화를 처음 본 날은 공교롭게도 친구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검은 시위에 참여하고 온 날이었다. 1976년 노래하는 여자와 노래하지 않는 여자의 목소리는 오늘까지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유효했다. 이렇게 오래됐다"고 덧붙이며 감격을 표했다.

밴드 자우림의 보컬 김윤아는 트위터를 통해 "자매님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글을 남겨 팬들과 기쁨을 나눴다. 모델 이영진도 인스타그램에 "2019.4.11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해냈다. 낙태죄폐지"라는 문구가 적힌 여성민우회 포스터를 게재하며 의사를 표현했다. 배우 문가영은 박수 이모티콘으로 호응했다.

이밖에도 남성 스타인 배우 봉태규의 글도 이목을 집중시킨다. 그는 12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4.11. 모든 선택은 내가. 축하합니다"라는 글을 적으며 낙태죄 위헌 결정에 지지를 보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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