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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정준영(30)의 재판 절차가 다음달 초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5월 10일 오전 11시 정준영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쟁점이나 증거 동의 여부를 정리하고 증인 채택 등 향후 재판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정준영은 2015년 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 등과 함께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29), 가수 로이킴(26·본명 김상우), 에디킴(29·본명 김정환) 등도 카카오톡 대화방에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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