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김수민 작가가 고(故)장자연이 남긴 문건과 관련한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윤지오에 법적 대응의 뜻을 밝혔다.
김수민 작가 측은 23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수민 작가가 박훈 변호사를 선임해 윤지오를 고소한다"라며 "오늘 오후 4시 광화문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윤지오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김수민 작가는 2017. 10.경 '혼잣말' 이라는 책을 출판했고 인스타그램에서 페미니스트 작가로 이름 알린 사람이다"라며 "둘 사이는 2018. 6. 29.부터 2019. 3. 8. 까지 거의 매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윤지오가 책 출판 관계로 먼저 책을 낸 김수민 작가에게 접근하여 맺어진 인연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가 '13번째 증언' 이라는 책 출판에 즈음하여 2019년 3월 4일 다시 귀국하여 여러 매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동안 윤지오가 이야기 하였던 내용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봤던 것이다"라며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에게 '가식적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였지만 윤지오는 '똑바로 사세요'라면서 차단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김수민 작가 측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저(박훈)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면서 유일한 목격을 주장하는 '장자연 리스트'를 윤지오가 어떻게 봤는지, 김수민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면으로 다투어 보고자 하여 고소하게 된 것이다"라고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윤지오는 김 작가가 일부 공개한 카카오톡 채팅방 대화 내용을 재차 공개하며 김 작가 측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이하 김수민 작가 측 입장 전문.
오늘 (4월23일) 오후 4시 광화문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윤지오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김수민 작가를 대리한 것입니다. 김수민 작가는 2017. 10.경 "혼잣말" 이라는 책을 출판했고 인스타그램에서 페미니스트 작가로 이름 알린 사람입니다. 둘 사이는 2018. 6. 29.부터 2019. 3. 8. 까지 거의 매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윤지오가 책 출판 관계로 먼저 책을 낸 김수민 작가에게 접근하여 맺어진 인연입니다. (대화 문서 한글 파일 61매)
윤지오는 두 살이 많은 고소인 김수민 작가를 언니로 불렀으며 모든 개인사를 의논 했습니다. 그리고 윤지오가 과거사위 참고인으로 2018. 11. 28. 귀국하여 조사 받고 한국에 체류할 당시인 12. 10. 20:00경부터 다음 날 새벽 03:00까지 술을 마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가 "13번째 증언" 이라는 책 출판에 즈음하여 2019. 3. 4. 다시 귀국하여 여러 매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동안 윤지오가 이야기 하였던 내용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봤던 것입니다. 이에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에게 "가식적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였지만 윤지오는 "똑바로 사세요" 하고는 차단을 하였습니다.
이후 김수민 작가가 윤지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자 윤지오는 2019. 4. 15. 김수민 작가를 극단적으로 비난하는 글과 라이브 방송을 하였고, 이에 김수민 작가가 그동안의 윤지오에 대한 행적을 서로 대화에 근거하여 4. 16.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그것이 바로 "작가 김수민입니다. 윤지오씨 말은 100% 진실일까요?"라는 글입니다.
이에 윤지오는 조작이다, 삼류 쓰레기 소설이라고 하면서 격하게 반응을 하였고 "유일한 증언자"인 자신을 허위사실로 모욕했다고 하면서 김수민 작가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수역 사건의 2차 가해자로 단정하는 글과 말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김수민 작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면서 유일한 목격을 주장하는 "장자연 리스트"를 윤지오가 어떻게 봤는지, 김수민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면으로 다투어 보고자 하여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 오후 4시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변호인의 입장을 밝히고 이른바 장자연 문건의 최초 보도자인 당시 XX뉴스 연예부 팀장 김대오 기자가 장자연 문건을 본 내용에 대해 밝히고자 하는 바입니다. 고소장 내용은 현장에서 복사본으로 15부 한정 선착순으로 배포하겠습니다.
[사진 = 윤지오 인스타그램]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