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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의붓아버지가 중학생 딸을 살해한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고 3일 K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현재의 증거로는 친모 윤 씨가 남편과 범행을 공모했거나 살인과 유기를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죄가 성립할 지도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정에서 유 씨는 남편이 두려워 범행을 말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남편이 딸의 성범죄 신고에 대해 앙심을 품고 살해하던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들 부부는 딸의 시신을 범행 하루 뒤 저수지에 유기했고 이후 세 차례나 현장을 다시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딸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도 현장 주변에서 지켜봤다. 이후 이들은 검거에 대비해 남편 김 씨의 단독 범행으로 말을 맞췄다. 둘 사이에 태어난 13개월 된 아들을 유 씨가 키워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KBS는 전했다.
유 씨가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다고 판단했던 경찰은 예상 밖의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된 의붓 아버지를 대상으로 살해 이전의 추가 학대와 성범죄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 = KBS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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