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다고 3일 YTN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 범죄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는 이후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에서 마약을 열 차례 이상 투약하고 버닝썬 내에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대표는 눈물을 흘리며 "구속돼 사업체도 망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나쁜 짓을 했느냐"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진 = YTN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