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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원룸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무명배우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류연중)는 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3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 건물에서 불법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여성 2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를 통해 100여만 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개봉한 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연예인이라고 밝혔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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