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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가수 승리의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한 변호사는 성매매알선 외의 추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을 내놨다.
7일 SBS '본격연예한밤'에선 17차 경찰조사를 받고도 구속영장 청구가 되지 않고 있는 승리에 대해 보도했다.
한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범죄혐의의 중대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성매매알선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생각보다 형이 낮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매매알선 이외 추가 범죄들이 혐의가 인정돼서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야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나 싶다"고 추측했다.
[사진 = SBS 방송 화면]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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