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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에 성매매 혐의도 포함됐다고 9일 M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에 성매매 알선과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외에 성매매 혐의도 적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승리의 팔라완 생일모임과 2015년 일본인 사업가 성접대 이외에 추가로 확인된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총장'으로 지칭된 윤 모 총경과 관련한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선 "사실관계는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이미 확인했고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입건된 현직 경찰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MBC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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