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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 측이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사진 = 김성진 기자 ksjksj0829@mydaily.co.kr]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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