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 측이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준영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 당시와 같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나타난 정준영은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이었으며 고개를 숙인 채 판사와 변호사의 재판 절차를 들었다. 신원 확인 차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는 "가수입니다"라고 답했다.
정준영의 법률대리인은 "공소 사실 모두 인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불법 동영상 사건 피해자 측과 "합의 노력의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피해자 측에 국선변호사 선임을 희망했다.
더불어 정준영 측은 최근 가수 최종훈(29)과 함께 집단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사건에 대해서는 이번 불법 동영상 사건과 "병합 진행을 원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종훈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특수준강간 혐의로 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재판부는 정준영의 사건 병합 요청에 따라 오는 6월 14일 오전 11시 속행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사진 = 김성진 기자 ksjksj0829@mydaily.co.kr-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