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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배우 김병옥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아파트에서만 운전했다"라고 했던 해명이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병옥은 지난 2월 12일 새벽 1시 38분께 경기도 부천시 중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가용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5%로 면허 정치 수준이었다.
"아파트 주차장에 이상한 차량이 있다"는 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 경찰이 해당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김병옥은 이미 귀가한 상태였다.
김병옥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병옥은 약 2.5km 구간을 직접 운전한 사실을 숨겼다.
경찰은 "김병옥이 대리운전을 부른 건 맞지만, 집으로 가는 중간에 지인 전화를 받고 기사를 보냈다"라며 "나중에 본인이 직접 차를 몰고 집으로 갔다"라고 전했다.
검찰도 이러한 내용을 모두 기록해 김병옥을 약식 기소했으면, 법원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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