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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제약사 대표 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13일 M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국내 제약사 대표 아들, 34살 이 모씨를 지난 10일 기소했다.
경찰은 이 씨가 변기나 전등, 시계 등 집 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난 10년 동안 최소 여성 30명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경기도에 본사가 있는 비상장 중소제약회사 대표의 아들로 알려졌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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