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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래퍼 정상수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대법원은 정상수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하거나 경험칙에 반해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 지인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유전자감정서만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상수는 지난달 25일 정상수는 여성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다. 정상수는 "술에 취해 잠이 든 A 씨를 집으로 데리고 온 건 사실이다. 하지만 A 씨가 잠에서 깬 뒤 성관계를 맺었다. 강제성은 없었다"라고 전했다.
[사진 = 정상수 전 소속사 사우스타운]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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