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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직접 성매매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13일)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적용 혐의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총 네 가지다.
13일 오후 종합편성채널 채널A '뉴스A'는 승리가 지난 2015년 최소 3차례 이상 직접 성매매를 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승리의 집 등에서 성매수를 했다는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들의 진술이 확보됐다.
이에 대해 승리 측은 "원래 알고 지내던 여성들과 성관계를 했다. 성매매가 아니"라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유흥업소 관계자들의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승리 측이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승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9일 버닝썬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신청 당시 적용한 승리의 혐의는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성매매"라고 밝히며 "구속 필요 사유에 대해 경찰의 입장이 충분히 기술돼 있다"라고 밝혔다.
당초 승리는 김상교 씨의 폭행 사건으로 비롯된 '버닝썬 게이트'가 촉발된 직후 세 가지 혐의만을 받았다. 지난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적용됐다. 유리홀딩스 전 유인석 대표와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5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린 행위는 횡령 혐의로 적용됐고 운영했던 클럽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 식품위생법 의혹이 더해졌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직접 성매매 혐의까지 추가돼 네티즌들의 충격이 커졌다. 여성 종업원들의 진술, 거래 내역까지 모두 확보된 상황이지만 승리는 직접 성매매를 비롯해 모든 혐의와 관련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대중은 '버닝썬 게이트', '단톡방 사태' 등 여러 사회적 이슈의 시발점과 다름없는 승리의 구속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집단 성폭행 혐의로 각각 구속된 가수 정준영, 최종훈에 이어 승리가 세 번째 구속 연예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구속여부는 빠르면 14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 = 채널A 방송화면,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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