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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승리가 승리했다…'성매매 알선만 12번·5억↑ 횡령' 불구 '구속영장 기각' [종합]

시간2019-05-16 07:57:44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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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승리가 승리했다. '버닝썬 사태'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인 빅뱅 출신 승리는 정작 구속영장이 기각,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덩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구속영장 기각이 사건 종결이나 죄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클럽 '버닝썬 게이트'가 몰고온 사회적인 파장과 이로 인해 국민적인 공분이 쏟아지는 분위기 등이 반영되지 않으며 재판부의 결정에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승리가 승리했다'는 말까지 나오며, 대중은 허탈감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승리는 성매매 알선 횟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드러나며, 충격을 더했다.

15일 오후 MBC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유인석 전 대표와 같이 지금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것. MBC는 "금액으로 계산하면 4,300만 원에 달한다"라고 밝혔다.

게다가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버닝썬 자금 5억 2,000여 만원 등 총 5억 5,000만 원을 브랜드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자신들이 소속된 별도 법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했다.

김광삼 변호사는 MBC에 "업무상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사실 구속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라고 전했다.

영장에는 모두 12차례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 후 대응한다는 방침이나, 버닝썬 수사에는 차질이 예상된다.

[사진 = 유진형 기자 zolong@mydaily.co.kr]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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