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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그룹 '빅뱅' 출신 승리(29)와 동업자 유모(34)씨가 2015년 승리 집에서 함께 성매매를 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24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씨는 2015년 12월 23일 승리가 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주상복합아파트로 성매매 여성 2명을 불렀다.
당시 승리 집을 찾았던 성매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마담이 알려준 주소로 가보니 승리와 유씨가 있었고, 한 명씩 초이스(선택)를 받아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다. 승리는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부른 사실 자체가 없다"며 줄곧 부인하다 지난 1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승리 집으로 성매매 여성을 부른 경위를 묻자 유씨는 "다음 날 일본인 사업가 일행에게 불러줄 성매매 여성들이 어떤지 먼저 보려고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승리와 유씨는 2015년 12월 24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일본인 사업가와 지인(知人)들에게 서울 용산구의 5성급 H 호텔을 대신 잡아주고 이틀에 걸쳐 성 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는 당시 호텔 숙박비 3000만원을 당시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의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일본인들이 묵었던 호텔 방에 들어갔던 성매매 여성 10여 명 가운데는 승리의 집에서 성매매한 여성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유씨는 성 접대 사실을 시인했으나 승리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일본인 사업가는 이후 승리와 함께 외식업에 투자하기도 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한편 경찰은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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