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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정부가 자녀체벌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아동학대를 다룬 영화 ‘어린 의뢰인’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24일 훈육을 목적으로 가정에서 이뤄지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막기 위해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조항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하루 67건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관리감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인 10명 중 8명 가량은 여전히 가정에서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가정내 체벌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밖에 없다. 그러나 아베 총리도 최근 체벌금지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스웨덴은 1979년 세계 최초로 아동 체벌을 금지했다. 당시 유럽은 “스웨덴이 미쳤다”고 비난했으나, 현재는 전 세계 54개국이 자녀 체벌을 불법으로 규졍하고 있다.
스웨덴은 아이는 보호받고 안전해야한다는 정부의 끊임없는 설득과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키워나갔다. 현재는 스웨덴 국민 90% 이상이 어떠한 경우도 아이에 대한 체벌과 폭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최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7년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 2만 2,300여 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 2001년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학대 가해자는 부모가 전체 76.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교직원과 친인척이 각각 6%와 4.8%로 뒤를 이었다. 지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21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가운데 칠곡 계모 학대사건을 다룬 ‘어린 의뢰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3년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8세 여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인은 내부 장기파열이었다. 사망한 아이의 친언니가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해 더욱 화제가 된 사건이었다. 당시 언니의 나이는 12살이었다. 그러나 이는 계모의 강요에 의한 거짓 자백이었다.
‘어린 의뢰인’의 장규성 감독은 “어떠한 경우라도 자녀체벌은 안된다”면서 “아동은 사랑으로 키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롯데엔터테인먼트, MBC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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