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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정지현 기자]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의 2차 공판이 열렸다.
2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민수의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사고 차량의 견적을 낸 차량 정비사와 최민수의 차량 동승자 2인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먼저 첫 증인으로 나선 차량정비사는 "(피해자 측의) 차량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진 못한다. 견적 의뢰만 있었고, 실제 수리는 하지 않았다. 사진 상으로 견적 의뢰만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견적을 허위로 작성하진 않는다"고 증언했다.
이어 사고 당시 최민수의 차량 동승자인 최모씨가 두 번째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증인석에서 최씨는 "당시 상대 차량이 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지 않았다. 본인 차선을 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 차선을 2/3 정도 넘어와있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상대 차량이) 급정거를 했고,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했다"며 "경적을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차량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도주를 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차량을 세운 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차에서 내렸다. 우리는 상대가 도주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며 "차량에서 내려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상황에서 상대 운전자는 '마포경찰서로 가자'는 말만 했다. 그리고 상대가 '당신'이라는 호칭에 꼬투리를 잡는다고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최민수가 욕설을 했다"고 설명했다.
동승자 최씨는 "나는 최민수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다. 상대가 내게 '(저 사람) 최민수씨 맞죠?'라고 하더라. '산에서 언제 내려왔냐?', '저런 사람 연예계 생활 못하게 해야한다'는 말을 했다. 이 상황을 잘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민수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다"며 "두 번에 걸쳐 사과를 했다. 서로 사과를 하는 선에서 사고를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상대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강조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최민수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다음 3차 공판은 오는 7월 10일 진행된다.
[사진 = 김성진 기자 ksjksj0829@mydaily.co.kr]
이승길 기자 , 정지현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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