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집에 침입하려고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의 용의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9일 YTN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아침 7시쯤 주거 침입 혐의로 30살 조 모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조 씨는 28일 새벽 서울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주변을 서성이다가 현장을 떠났다.
조 씨는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신림역 인근에서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집까지 뒤따라가게 됐다고 진술했다. 여성의 집까지 따라간 것까지는 인정했지만, 성폭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 영상을 본 많은 누리꾼이 조금만 늦었어도 아찔한 상황으로 이어질 뻔했다며 공분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영상 속 남성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지금까지 2만 3,000명 넘게 동참했다.
현재 조 씨가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고 버티고 있어 CCTV 영상만으로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YTN은 전했다.
경찰은 조 씨를 주거 침입 혐의로 입건하고 피해 여성을 뒤쫓아간 이유를 추궁하고 있다.
[사진 = YTN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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