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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20대 여성을 뒤쫓아가 집까지 따라 들어가려고 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다고 1일 MBC가 보도했다.
조 모(30)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 집 안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들어간 뒤에도 문을 두드리고 한동안 주변을 서성이다가 현관문 번호키를 눌렀다.
법원은 영장심사를 통해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강간 미수'로, 남의 주거에 침입해 성폭행 하려던 혐의다.
경찰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서 당초 '주거 침입' 혐의만 검토하다가 '강간 미수'를 적극적으로 적용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백만원이지만 '강간 미수범'은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재판 과정에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폭행이나 협박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성을 노린 범죄를 엄벌할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MBC는 전했다.
[사진 = MBC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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