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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일명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남성이 과거 성추행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모 씨(30)는 길을 지나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2012년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동종전과 이력까지 고려해 (이번 수사 과정에서)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는 SNS 등에 공개되지 않은 CCTV 등을 볼 때 당시 피의자가 10분 이상 강제로 들어갈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역시 공포심을 느꼈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등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으며, 법원 역시 이런 사정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YTN이 전한 바 있다.
[사진 = YTN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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