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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배우 신세경과 그룹 에이핑크 윤보미 숙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적발된 케이블채널 올리브 '국경없는 포차' 외주 장비업체 스태프가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스태프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김 모 씨는 재판장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국경없는 포차'는 해외 촬영을 마무리하던 때에 출연자인 배우 신세경, 에이핑크 윤보미가 머물고 있는 숙소에서 불법촬영 장비가 적발돼 논란이 됐다. 이는 카메라 담당 외주 장비 업체의 김 모 씨가 설치한 장비로,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시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최종 선고 재판은 7월 10일 열린다.
[사진 = 올리브 제공]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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