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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프로연맹, '관중 홍염' 못 막은 전북에 벌금 600만원 징계

시간2019-06-04 10:04:28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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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프로축구연맹은 3일 제11차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를 개최하여, 경기장 내 홍염 사용을 막지 못한 전북 구단 및 개인 SNS에 심판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박준혁과 곽광선(이상 전남 소속)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전북 구단에는 6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전북은 지난 5월 26일 K리그1 13라운드 경남과의 홈 경기 종료 후 북측 관중석 출입구 인근에서 일부 서포터즈가 홍염을 사용한 것을 막지 못했다.

화약류 및 인화성 물질은 K리그 안전가이드라인에 의해 반입금지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K리그 경기규정 제20조는 경기 종료 후 모든 관중과 관계자가 퇴장할 때까지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이 홈 클럽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도 관중들의 화약류 사용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K리그에서 홍염은 그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거의 추방된 상태로, 홍염 사용으로 인한 징계는 2015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곽광선에게는 400만원, 박준혁에게는 3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두 선수는 지난 5월 27일 K리그2 13라운드 부산과의 경기 종료 후 개인 SNS 계정에 심판을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K리그 경기규정 제36조는 공식인터뷰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에 관한 부정적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2항 가.호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상벌위는 '2부리그 참여 클럽 및 관계자의 경우 제재금을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는 상벌규정 제16조를 고려하여 제재금을 결정했다.

[사진 = 프로축구연맹]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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