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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돈을 주지 않으면 ‘호스트 바’를 드나든 사실을 알리겠다”며 유명 연예인의 아내를 협박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고 7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유명 연예인의 아내를 공갈 협박한 혐의로 A 씨를 지난달 구속했다. A 씨는 연예인의 아내 B 씨에게 ‘과거에 남성 접객부가 나오는 술집에 다닌 사실을 알리겠다. 호스트 바를 드나든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면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5년 전 A 씨가 접객부로 일하는 술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A 씨는 B 씨가 유명 연예인의 아내라는 것을 몰랐다. A 씨는 나중에 B 씨가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보고 연예인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된 뒤 과거 호스트 바 출입 사실을 알리겠다면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박과 공갈에 시달리던 B 씨는 올해 4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B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B 씨는 남편의 매니저를 통해 “통화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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