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이데일리 = 정지현 기자] 홍상수 감독이 청구한 이혼 소송이 기각당했다. 이로써 배우 김민희와의 관계에서 '불륜' 꼬리표를 못 떼게 됐다.
홍상수 감독은 미국 유학 시절 만난 A씨와 1985년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그러나 지난 2015년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와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처음 인연을 맺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기자간담회에서 홍상수 감독은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라며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밝혀 불륜을 인정했다. 김민희 역시 "우리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다"고 직접 고백했다.
두 사람은 대중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화 '그 후', '클레어의 카메라', '풀잎들' 등을 통해 계속해서 호흡을 맞추며 협업작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조정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A씨에게 보냈지만, 폐문 부재로 도달하지 않아 실제 조정 절차는 이뤄지지 못했고, 같은 해 12월 소송에 넘겨졌다. 이후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A씨가 변호인단을 선임하면서 두 차례 변론이 열렸다.
그리고 2년 7개월 만인 14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홍상수 감독이 청구한 아내 A씨와 이혼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홍상수)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본인들의 관계를 '귀한 만남'이라고 말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는 것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정지현 기자 windfall@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