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프로축구연맹은 14일 2019년도 제12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북의 김진수에게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김진수는 지난 2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15라운드 상주와의 경기 전반 24분경 상대 선수 안진범의 발목을 밟는 과격한 행위를 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안진범은 3주 이상의 회복기간이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또한 김진수는 VAR(비디오판독) 온필드리뷰를 거쳐 퇴장 판정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며 경기를 지연시켰다.
K리그 유형별 징계기준 제3조 제 가.항 제3호는 경기 중 폭력적인 행위로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혀 치료기간 중 경기 출장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10경기 이상 3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또는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진수는 경기 중 당한 퇴장에 따른 2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120만원에 더하여 상벌위원회로부터 제재금 1,000만원의 추가 징계를 받게 됐다.
[사진 = 프로축구연맹]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