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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방송인 김미화(55)를 상대로 전 남편 A씨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김미화도 A씨에 맞소송을 제기했으나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 민사3단독은 전남편 A씨가 김미화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김미화가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소송 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명령했다.
김미화와 A씨는 지난 1986년 결혼했으나 김미화는 2004년 4월 A씨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두 사람은 재판부 조정에 따라 2005년 1월 7일 협의 이혼했다. 당시 김미화는 친권행사자, 양육자가 됐고 A씨는 매월 2차례 자녀들을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게 됐다. 명예훼손성 발언을 할 경우에는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에 김미화를 상대로 1억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김미화가 면접교섭권을 침해했다고 말했고 인터뷰에서 "과거 결혼생활이 불행했다"고 말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미화는 A씨가 명예훼손을 했다며 위약금 1억원의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이날 "A씨가 자녀들을 보기 위해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김미화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김미화 인터뷰 내용과 전후 맥락은 과거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에 불과하다"라며 A씨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미화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에 대해서도 "A씨가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점만으로는 김미화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전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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