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24일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이날 2012년~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통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 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징역 3년을 요청했다.
권 의원은 지금까지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사진 = 권성동 의원 페이스북]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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