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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그룹 빅뱅 승리가 검찰에 송치된다.
25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인 일행 및 일본 사업가 일행, 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승리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윤 모 총경도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승리와 유인석, 성매매 알선책 등 4명에 대해 성매매알선 혐의를 적용하고 성접대에 동원된 성매매 여성 17명 및 승리, 유씨 등 21명에 대해 성매매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 불거진 성접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송치했다.
이외에도 승리는 유리홀딩스와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와 공모해 빼돌린 횡령액이 11억2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혓다. 이에 경찰은 린사모 비서 등을 포함한 5인을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으며 린사모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윤 모 총경은 2016년 7월 클럽 바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직후 유씨의 부탁을 받아 김 경감에게 단속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이를 유씨에게 전한 혐의, 김 경감은 사건 담당자 신 경장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해 윤 총경에게 전달한 혐의, 신 경장은 단속 사실과 사유를 김 경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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