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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 측이 전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를 밝혔다.
2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관한 이의신청 첫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다.
첫 심문기일은 지난 12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LM 측이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하고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해 이날 열리게 됐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율촌은 이날 "기존의 주장을 유지한다. 강다니엘의 주장이 크게 다르지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미 신뢰관계가 ?팁낢 때문에 전속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다. 그런 차원에서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라며 "마치 1인 기획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한다는 의사는 말이 안된다"라고 독자 활동에 대한 강한 의사를 전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다니엘과 LM 측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할 뿐만 아니라 LM 측이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련해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해서도 안 되고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강다니엘은 독자 활동이 가능해져 현재 1인 기획사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솔로 데뷔를 준비 중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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