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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전 소속사 NM엔터테인먼트와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2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관한 이의신청 첫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다.
강다니엘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다니엘과 LM 측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할 뿐만 아니라 LM 측이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련해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해서도 안 되고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강다니엘은 독자 활동이 가능해져 현재 1인 기획사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솔로 데뷔를 준비 중이다.
현재 강다니엘은 솔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독자 활동이 가능하지만 현재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안심하고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다니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은 기존의 주장을 유지하며 가처분 결정을 지지했다. 율촌은 "LM 측이 강조하는 단서 조항은 계약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이 양도 계약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보통은 일부 조항에 양도 내용이 있어도 계약 위반이다"라고 부당함을 강조했다.
LM엔터 측은 "가처분 인가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있다.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면 회복 불가능해진다. 거대 기획사에 팔아넘겼다고 주장하고 있고 가처분 인용도 사실인양 받아들여졌다. 피해핵을 확정하기 어렵고 피해금액을 보상받기 사실상 어렵다. 사건의 본질을 고려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어 "강다니엘이 제 3자의 부추김을 받아 공동사업계약을 양도계약을 주장했다. 신뢰관계가 파괴됐다. 이런 점을 깊이 고려해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라고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강다니엘 측의 주장은 확고했다. 전 소속사와의 신뢰관계를 재차 언급하며 "신뢰관계가 ?팁낢 때문에 전속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다. 그런 차원에서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마치 1인 기획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한다는 의사는 말이 안된다"라고 추후 협의 여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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