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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27일 오전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라고 전했다.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태양의 후예'로 세기의 커플이라 불리던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소식은 가히 역대급 충격이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결혼 이후에도 각각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지난해 송혜교는 tvN 드라마 '남자친구'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남편 송중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 "중기 씨는 열심히 하라고, 작품을 잘 지켜보겠다고 했다"라고 짧게 밝혔다. 이어 그는 결혼 후 달라진 점을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크게 달라진 점 못 느끼고 있다"라고 답했다.
송중기는 '아스달 연대기' 제작발표회에서 "개인적으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그런데 아무래도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와이프(송혜교)도 두 작가님, 감독님의 팬이다. 3년 만에 하는 드라마라서 끝까지 집중을 잘 하라고 응원해줬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송송커플', '세기의 커플'이라 불리던 두 사람의 결혼에 수많은 팬들과 연예인 지인들이 참석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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