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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우편물 쌓인 신혼집"…'섹션' 송중기·송혜교, 이혼 징조→결국 파경 [종합]

시간2019-06-28 06:40:02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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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를 둘러싼 불화설은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27일 밤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선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 소식을 전했다.

송중기, 송혜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만나 인연을 맺은 뒤 두 번의 열애 부인 후 깜짝 결혼 발표로 세간을 놀라게 했다. 2017년 10월 31일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세기의 결혼을 올리며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이들의 결혼 결혼 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다.

지난 2월 송혜교가 결혼 반지를 끼지 않았고 SNS에서 송중기의 사진을 삭제했다며 중국 언론에서 이혼설을 제기했다. 양측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27일 송중기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혜교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에 나섰다고 밝혀 대중에 큰 충격을 안겼다.

공식 입장문을 통해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송혜교 측도 공식입장을 내고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며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한 연예기자는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삐거덕거린다는 것은 몇 달 전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며 "이 신혼집에서 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근거는 우편물이 쌓이거나 집 앞에 배출하는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주민들의 전언이었다"는 것.

또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곳에 거주하는 듯한 목격담들이 나오면서 현재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합의 이혼이 아닌 이혼 조정 신청을 한 것을 두고도 "합의 이혼을 했을 때 당사자가 최소한 2회 이상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며 "모두 법원에 가는 모습이 찍히거나 언론에 보도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송중기, 송혜교는 이혼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양측이 별다른 이견 없이 조정에 합의하면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다.

송중기는 전날 조정을 신청했고 법원이 한 달 가량의 숙려 기간을 두는 만큼 두 사람의 첫 조정 기일은 이르면 7월 말에나 잡힐 것으로 보인다.

[사진 = MBC 방송 화면]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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