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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와의 이혼 조정 전후로 꿋꿋한 행보를 보였다.
지난 24일, 영화 '승리호'(감독 조성희 배급 메리크리스마스) 측은 출정식을 가졌고 배우들이 참석했다. 이가운데에는 주연 배우로 나서는 송중기의 모습도 있었다. 27일 오전, 송혜교와 이혼 조정신청을 한 사실을 밝히기 3일 전 모습이었다.
'승리호'는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SF대작이다. 송중기를 중심으로 김태리, 진선규, 유해진 등이 출연을 확정했다. 송중기는 돈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하는, 승리호의 문제적 파일럿 태호 역을 맡았다. 그는 영화 '군함도' 이후 2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해 관심을 높인다. 특히 '늑대소년'의 조성희 감독이 연출을 맡은 '승리호'에 다시 송중기가 출연하면서 최고의 호흡을 예고하고 있다.
이후 송중기는 26일 '승리호' 출연 배우인 진선규, 김태리와 함께 연극 '뜨거운 여름'을 관람했다. 26일은 그가 서울가정법원에 송혜교와의 이혼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당일이었다.
27일 오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 측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송혜교 측 또한 이날 오전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라고 전했다.
27일 오후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가 배당됐다. 법원이 한 달 가량의 숙려 기간을 두는 만큼 두 사람의 첫 조정 기일은 이르면 7월 말에나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런 가운데 송중기는 영화 '승리호'의 첫 촬영을 오는 7월 초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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