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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정지현 기자]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이혼소송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송혜교의 유책 배우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YTN에는 김태현 변호사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출연해 이혼조정 절차에 들어간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김 변호사는 "송혜교 측 반응을 보면 이혼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다. 양측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는 걸 볼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송중기 측에서 이혼조정 신청을 하고, 송혜교 측에서 '이혼을 해 가는 과정'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은 이미 이혼에 대해서 90% 이상 합의가 된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와 함께 "법적인 절차만 마무리하기 위해서 조정신청에 들어간 것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혼의 여부"라며 "만약에 이혼을 한다면 누가 잘못해서 누구한테 위자료 얼마를 청구하냐는 부분이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 송중기 측에서 이혼 조정신청한 걸로 봐서 송혜교 측이 유책 배우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송중기 측에서 먼저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조정신청에서 원만히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승 위원은 "송혜교 측에서도 송중기에 대한 유책이 있다면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또 다른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정지현 기자 windfa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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