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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영화 '나랏말싸미' 측이 도서출판 나녹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작사인 (주)영화사 두둥 측은 2일 오후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작물이 전혀 아니다"라고 나녹 측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온 역사적 해석"이라며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 개발을 진행했다.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저자 박해진과 '나랏말싸미' 자문 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라고 반박했다.
'나랏말싸미' 측은 "이에 제작사는 이번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6월 20일경에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하여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들은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 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도서출판 나녹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헤리티지·리우를 통해 "'나랏말싸미' 제작진이 당사 허락 없이 영화의 제작을 강행했다"라며 "이에 6월 26일 영화사 두둥과 조철현 감독, 투자자 및 배급사 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나녹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독점출판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나랏말싸미' 측이 이를 원작으로 했음에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화화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24일 개봉 예정인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배우 송강호, 박해일 등이 출연했으며 故 전미선의 유작이다.
[사진 =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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