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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입마개를 하지 않은 폭스테리어가 35개월 된 여자아이를 물어뜯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개는 여러차례 사람을 공격했다. 주민들이 견주에 항의했고, 견주는 입마개 착용을 약속했지만,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입마개를 하지 않아 견주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4일 SBS 영상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아이들이 복도로 들어오자 개 한 마리가 말릴 틈도 없이 달려들었다.
놀란 주인이 급히 개 목줄을 잡아당기지만, 개가 아이를 놓지 않으면서 함께 끌려가다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지난달 21일, 35개월 된 여자아이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 키우는 12kg짜리 폭스테리어에게 허벅지를 물려 흉터가 남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
피해 아동 어머니는 “이미 개가 너무 심하게 물어뜯어서 애가 바닥으로 내팽개쳐진 상태였거든요. 아이가 막 바들바들 떨었다”고 말했다.
이 개는 올해 1월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생의 성기를 무는 등 수차례 주민들을 공격했다.
견주는 수 차례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여전히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채 폭스테리어와 활보하고 있다. 지난 1일 개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지하주차장을 걷는 모습이 또 포착됐다.
폭스테리어 견주는 “불쌍하다. 이렇게 살짝 빼줬다. 너무 오랫동안 차고 있어서. 이제 빼고 딱 지하 1층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고 한산했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폭스테리어 견종에 대해서 입마개를 강제할 규정은 없다. 현재 도사견을 포함한 5종이 맹견으로 분류돼 이 5종에 한해서만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다.
지난 2017년 한 식당 주인을 물어 숨지게 한 가수 최시원 씨의 개는 소형견인 프렌치 불독이었다.
이렇게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개들이 공격성을 띠는 사례가 발생하고는 하는데, 사실상 입마개 착용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SBS는 전했다.
[사진 = SBS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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