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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군 입대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이 위법인지를 놓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4일 밝혔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이 면제됐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그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고, 이로 인해 유승준은 17년 동안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후 중국 등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해온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 = 유승준 인스타그램]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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