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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배우 이열음이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서 채취한 대왕조개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가운데, 소속사는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열음의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7일 오전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직 태국 당국으로부터 이열음의 고발 건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은 건 없다"라면서 "SBS 제작진 측에 확인을 해봐야 한다. 저희도 상황 파악 중"이라며 당혹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이열음은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 편에서 태국 남부 트랑지방 꼬묵섬 바다 사냥 도중 대왕조개를 발견해 채취했다. 예고편에는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먹는 모습까지 담겼다. 해당 장면은 태국 SNS을 통해 일파만파 퍼졌고 논란이 됐다.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종이기 때문.
결국 태국 국립공원 측은 관련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를 어길 시, 태국 국립공원법 위반으로 5년 징역형 또는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으로 4년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BS 관계자는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입장을 내면서 관련 클립들을 삭제했으나 국립공원 측은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은 법을 직접 위반해 조개 잡은 여배우(이열음)"라며 이열음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 중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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