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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배우 이열음이 '대왕조개 채취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정글의 법칙' 제작진들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배우 이열음의 징역 최대 5년 면제를 요청하고,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엄벌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이번 일은 '정글의 법칙' PD와 제작진의 잘못이다"라며 "열심히 촬영에 임했던 이열음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제작진이 태국 코디네이터와 사전 내용을 이열음에게 제대로 알려주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작진 측에게 책임이 있음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이하 '정법')에서는 이열음이 태국 해양 탐사에 나서며 채취한 대왕조개를 멤버들과 함께 나눠 먹는 장면이 방송됐다.
대왕조개는 태국에서 멸종위기에 처해 채취 금지에 해당하는 보호종으로, 태국법 상 최대 2만 바트(약 76만 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SBS 관계자는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입장을 내면서 관련 클립 영상들을 삭제했다. 하지만 태국 국립공원 측은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은 법을 직접 위반해 조개 잡은 여배우(이열음)"라며 강경한 태도 유지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제작진 실수 때문에 배우가 고생한다", "해외 촬영을 하기 전에 국내법을 알아보는 게 먼저다", "대신 보상을 해달라"며 '정법' 제작진 측에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법' 제작진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이열음의 향후 활동에 문제는 없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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