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태국의 멸종위기종 대왕조개를 채취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이하 '정글의 법칙') 측이 마침내 입장을 밝혔다.
SBS는 8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SBS는 이번 '정글의 법칙'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이에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또한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서는 멤버들이 태국 남부 트랑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이열음은 바다 사냥 도중 대왕조개를 채취했고, 예고편에서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먹는 모습이 공개됐다. 태국 국립공원 측은 이를 고발해 파장이 일었다.
대왕조개는 태국에서 멸종위기에 처해 채취 금지에 해당하는 보호종으로, 태국법 상 최대 2만 바트(약 76만 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하 SBS 측 입장 전문.
SBS는 이번 '정글의 법칙'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에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