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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A씨 "상습 폭행당했다" vs MC딩동 "3천만원 요구하며 협박"
'사전 MC계 1인자' MC딩동이 폭행 혐의에 휩싸인 가운데, 고소인 A 씨 측과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앞서 9일 오전 서울신문은 "MC딩동이 A 씨를 상습 폭행·모욕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라며 "A 씨가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MC딩동은 지난 2017년 서울 마포구 한 술집에서 A 씨에게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3월에는 '미친 XX' 등 욕설을 퍼부은 혐의도 있다.
A 씨는 해당 매체에 "MC딩동이 술에 취하면 욕하거나 때리는 일이 많았다"라며 "가만히 앉아 있는 제게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다. MC딩동이 던진 마이크에 허벅지를 맞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MC딩동이 MC 준비생들을 부리면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MC딩동의 MC로 키워주겠다는 말만 믿었다"라며 "사실상 MC딩동 매니저처럼 일했는데 2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못했다. MC딩동이 사전 MC계에서 너무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침묵하는 준비생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MC딩동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 소속사 딩동해피컴퍼니는 이날 오전 마이데일리에 "A 씨가 배울 때도 회사에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 몰카를 찍어서 개인 SNS에 올리거나 MC딩동처럼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라며 "A 씨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는데, 조사 결과 당사가 A 씨에게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자 돌연 폭행과 모역 혐의로 MC딩동을 고소한 것이다"라고 억울함을 전했다.
이후 직접 입장을 밝힌 MC딩동은 재차 "사실무근"이라는 뜻을 분명히 하며 결백함을 주장했다. 그는 "A 씨가 모욕을 느낄만한 언행을 한 적이 없으며 폭행은 더더욱 없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C딩동은 오히려 무작정 찾아온 A 씨를 문하생으로 받아줬더니,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극단적인 언행을 일삼고 친천까지 동원하여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는 등 폭언 및 협박에 시달렸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특히 MC딩동은 "A 씨가 업무 중에 전화와 문자, SNS등으로 폭언 및 협박 문자와 사진 등으로 저를 괴롭혀왔고 급기야 저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 가며 그를 공갈죄와 업무방해죄로 맞고소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다.
▼ 이하 MC딩동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MC딩동입니다.
우선, 금일 기사로 접한 저의 MC 지망생 후배 모욕 및 폭행혐 의에 대한 관련 내용은 사실무근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고소인 A 씨는 2017년 6월 MC의 꿈을 안고 진행을 배우게 해달라고 저를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그런 A 씨를 처음에는 수차례 타일러 돌려보냈음에도 꼭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이 가상하여 A 씨를 문하생으로 받아주었고, 약 10개월간 MC관련 일과 때때로 일과시간 이후 시간들을 동행하며 일을 도와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의 일에 관련한 어떠한 일도 강제한 적이 없고 A 씨에게 겪어보면서 자신의 길과 맞지 않는다 생각이 되면, 언제든 일반 직장인의 길로 돌아가라고 늘 다독여왔습니다. A 씨가 문하생으로 있는 동안 방송국 현장이나 촬영이 금지된 행사 현장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A 씨 개인 유튜브와 SNS에 게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저는 관계자들에게 사과문까지 작성하는 일을 몇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를 후배로서 내치지 않고 나름 최선을 다하여 동기부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A 씨에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수 차례 주었지만, 행사관계자들의 좋지 않은 피드백으로 인해 함께 동고동락한 다른 후배 MC들만큼 무대에 설 기회가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A 씨는 본인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괴감을 호소하며 저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나를 망하게 하겠다"며 극단적인 언행을 일삼아 선배로서 그리고 형으로서 잘 타이른 것이 전부이며 절대 A 씨가 모욕을 느낄만한 언행을 한 적이 없으며 폭행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A 씨는 저를 떠난 후 자신은 돈이 필요하고 지나간 10개월을 보상받아야 하겠다며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며, A 씨 본인과 친척까지 동원하여 업무 중에 전화와 문자, SNS 등으로 폭언 및 협박 문자와 사진 등으로 저를 괴롭혀왔고 급기야 저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 가며 그를 공갈죄와 업무방해죄로 맞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일로 저를 비롯한 저의 가족들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7명의 저희 딩동해피컴퍼니 후배 MC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사화된 이번 일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저를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고, 이 일을 조속히 해결하여 다시금 좋은 모습, MC딩동다운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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