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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가수 박상민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그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한 A씨와 팽팽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9일 밤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최근 4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수 박상민과 관련한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한 매체는 연예인 지망생의 아버지인 A씨가 박상민을 상대로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4억274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10년전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5000만원을 박상민에게 대출해줬으나 박상민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않았다고.
이날 '한밤' 제작진과 만난 A씨는 "박상민을 안 지 1년도 안 됐을 때, 돈이 급히 필요하니 3억만 빌려달라고 하더라. 계속 사정했다"라며 "그 돈을 빌려주면 딸이 연예인을 지망하니까 자기 회사에서 책임지고 힘쓰면 지름길로 간다고 하더라"라며 돈을 빌려준 이유를 밝혔다.
이어 "부모로서는 딸이 그 쪽으로 방향을 잡고 트는데 솔깃한 이야기 아니겠냐. 제 땅을 담보로 박상민이 2억 5천만 원을 빌릴 수 있도록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은행 대출기간과 관계없이 1년만 쓰고 준다고 해서 빌려준 거다. 빨리 갚아달라고 했다. 다 갚으면 없는 걸로 하려고 했다. 그런데 7, 8년을 끌고 왔다. 그래놓고서는 착한 아빠, 기부 천사로 위장했다. 40억 넘게 기부했다고 하는데, 빚 갚는데 약속도 못 지키고 8년이나 끌었다"라고 일침했다.
그러나 박상민의 입장은 달랐다. 박상민은 '한밤' 측에 "화병이 너무 난다. A씨가 관리하는 여러 사람 명의의 땅으로 대출을 받게 해준 건 맞다. 하지만 저는 원금, 이자 다 갚았다. 뭐가 문제냐. 그 사람은 자기 돈이라고 부르짖는데 제가 제 앞으로 대출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계속 내왔던 거다"라고 분노했다.
이에 '한밤' 측은 A씨에게 "결과적으로 2억 5천만원을 갚았는데 왜 소송을 걸었냐"라고 물었고 A씨는 "약속을 어겨서다. 담보 대출기간과 관계없이 1년 안에 갚겠다는 약속도 어겼다. (계약서에서) 기한을 넘게 되면 하루에 20만원 씩 위약금을 내겠다고 했었다. 재산상, 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위약금이었다. 자기가 이야기한 거다. 내가 주장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박상민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억울하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 2010년에 워드로 친 각서 같은 건 한 적이 없다"라고 억울해했다. 그는 자신이 작성한 각서는 3개월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뿐이며 A씨가 주장하는 각서에서 사용된 인감도장은 분실된 도장이기 때문에 위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 장천은 "각서의 진위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각서가 위조 혹은 도용됐을 시 박상민의 변제의무는 없다. 반면 박상민의 변제 의무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현행 이자제한법상(2010년 각서 작성 당시 기준) 30% 이상의 이자는 무효화 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 = SBS 방송화면]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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