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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종합편성채널 MBN '나는 자연인이다'에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출연자가 등장한 가운데, MBN 측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
10일 오마이뉴스는 수개월 전 방송된 '나는 자연인이다'에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출연자가 자연인으로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제보한 A씨는 오마이뉴스에 "나와 내 딸을 성추행한 가해자가 등장한 것을 발견했다. 자연인의 집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다"라며 괴로움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MBN 측은 "제작진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 출연자 섭외 시 사전 인터뷰를 하는데, 당사자가 밝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제보를 받고 VOD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추후 더욱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라고 사과했다.
[사진 = MBN 제공]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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