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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11일 오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판결이 열렸다.
재판부는 최종 판결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의 한국행 가능성이 다시 열렸다.
유승준은 1990년대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며 군 입대를 공언해왔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입국이 금지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사진 = 유승준 SNS]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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